야당 주도 '플랫폼법' 또 발의…"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

강준현 의원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은 정무위 오랜 숙원이자 핵심과제"

인터넷입력 :2024/07/05 17:08    수정: 2024/07/05 18:58

야당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골자로 한 일명 '온라인플랫폼법'이 발의됐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기형·김남근 의원이 각각 법안을 내놨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플랫폼법 발의가 활발히 이뤄지다 업계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는데, 새 국회가 들어서면서 비슷한 내용의 입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국회의원 박주민·유동수·강준현·민병덕·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 등은 110여개 단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해결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이들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타 결제수단 홍보제한 등의 독과점 남용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타 산업으로 급속히 독점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 쿠팡 사례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면서, 자사상품을 가지고 중개상품과 경쟁하는 선수의 역할을 겸하는 이해충돌 행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22대 국회의사당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은 정무위의 오랜 숙원이자 핵심과제”라면서 “여당, 정부, 플랫폼 기업,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많은 논의와 숙의를 거쳐 최상의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팔면 팔수록 역마진만 생기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온라인플랫폼은 시급한 민생입법”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배달앱에 수십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매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지출하고, 배달앱 3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천만여 명에 달하는 등 영향력이 큰 데도 이들이 마음대로 수수료와 광고 정책을 변경하고, 입점업체에 물가 인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체계를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조사를 통해서도 지정하도록 했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용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응할 의무를 부여했다. ‘을이 뭉쳐서 갑과 대화할 권리’를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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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제22대 통과되지 못했으나 사회적 논의는 진척됐다"면서 "EU·미국 등 주요국들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진행 중이며, 정부도 입법 필요를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어 소비자는 물론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사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을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