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변호사 "가상자산 규제 강화...산업 신뢰성 높이고 시장 환경 조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24/07/04 16:06

법무법인 디엘지 강민경 변호사는 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세미나'에 나서 최근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법률 개정에 따른 토큰 비즈니스의 현황과 전망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특금법의 개정, NFT의 법적 성질,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0조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의 대상에 포함되어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강민경 변호사

이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 조달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서 강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가상자산신고사업자와 대표자, 임원, 대주주 등이 법적, 행정적 문제에 연루된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으며, 심사 중단 건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NFT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NFT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인지의 법적 성질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증권 및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법적 성질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0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설명하면서 강 변호사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내부자뿐만 아니라 준내부자 및 1차 정보수령자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강민경 변호사는 가상자산 규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오인목적, 유인목적, 시세고정 또는 안정 목적의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특정된 금지대상 외의 모든 사기행위를 금지하여 규제 공백을 방지하고 있다.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기재, 기재누락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자기 발행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발행자가 자신의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정보 공개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가상자산의 정보 공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개된 정보는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 보고된 서류 등을 통해 공개된다. 정보 공개의 판단은 해당 법인의 의사로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된 정보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세조종행위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강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오인목적, 유인목적, 시세고정 또는 안정 목적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오인목적에 대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인목적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이다”, 시세고정 또는 안정 목적에 대해 “시세를 형성 및 고정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키는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통정매매의 판단에 대해 “통정매매는 시장 요인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시세 및 거래량을 변동시키는 매매를 의미한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제 대상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절차에 대해 강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통보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조사국과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유지 및 기여에 참여하는 자들이 수범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노드나 밸리데이터와 같은 참여자들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와 일정한 계약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준내부자로서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되면 수범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기록되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가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기록된 정보는 직무 관련성 또는 계약 체결, 교섭 또는 이행에 따른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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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이번 법률 제·개정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규제 강화는 가상자산 비즈니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법률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응을 당부하며, 향후 변화하는 법률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