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방심위 심의권한 확대 방지"

방송/통신입력 :2024/07/04 15:58    수정: 2024/07/04 16: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통신 심의 대상을 법률에 규정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도한 심의 권한 확대를 막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방심위의 통신 심의 대상을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훈기 의원

법률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법률에 명시했다.

이훈기 의원은 “정부가 언제든 시행령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방심위는 방송 통신 심의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옥죄는 용도로 사용해 왔다”면서 “ 개정안을 통해 방심위의 심의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직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방통위와 방심위가 더 이상 정권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방송  통신 심의 확대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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