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공과금 내기‘ 서비스에 지방세에 이어 국세 수납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 국고금 등을 납부할 수 있으며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고지서 조회 등도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이 체결된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맺고 국고 수납을 시작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에 국고수납 업무를 추가해 케이뱅크 앱에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영역을 확대했다”며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더욱 편리한 생활 속 케이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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