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자체적으로 안면정보 수집

'won금융인증서' 통한 생체인식 11월 종료

금융입력 :2024/07/03 14:57    수정: 2024/07/03 15:18

우리은행이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원(won) 금융인증서) 신규 발급을 7월 1일부터 중단한 가운데, 11월에는 won금융인증서를 통한 생체정보 본인 확인 서비스를 종료한다.

3일 우리은행은 6월부터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로그인 시 '2024년 7월부터 금융인증서 신규 발급 및 재발급시 패턴/생체 등록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면서 우리은행의 자체 인증서 '우리won인증서'를 통해 패턴/생체 방식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won금융인증서 기존 이용자들은 11월부터 페이스아이디(Face ID)나 홍채, 패턴 등을 활용해 로그인할 수 없게 된다. 패턴이나 생체 방식으로 로그인해 금융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우리은행의 자체 인증서를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won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생체 정보 수집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안면정보를 활용해 비대면 금융거래 실명 확인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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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won금융인증서를 쓰기 위해서는 6가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를 쓰는 이용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우리은행에서 won금융인증서에서 생체 인증 옵션이 줄어드는 격이며 6가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금융인증 서비스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측은 "우리won인증서가 출시되면서 기존 금융인증서와 패턴 및 생체 인증 등의 기능이 유사하고 인증 수단이 많아 이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won금융인증서의 패턴 및 생체 인증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