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이 발매한 막걸리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관련 주류 규제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당국은 제조사의 제품 상세 정보 기입 의무 위반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
‘경탁주 12도’는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 미표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품목제조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정보표시면에 업소명, 소재지, 품목보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도 받았다.
제조사 경코리아는 “테스트 단계의 시제품이라 상세 정보를 기입할 수 없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제3조 ‘판매’ 항목은 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인 등에 식품을 제공할 경우에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사항에는 ▲제품명 ▲영업소 명칭 ▲용량 외에도 ▲제조년월일 ▲알레르기 유발 여부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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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경탁주 12도는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아,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주류 제조업체 대상으로 표지사항 적정성 여부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및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