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도 마트 등지에서 덩어리 치즈를 소분해서 살 수 있으며 요트나 보트 등에서 음식점 영업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3일 개정 및 공포했다. 개정은 지난해 6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유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즉석판매제조·가공소에서의 치즈류 소분·판매가 허용된다. 식약처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소비자의 치즈 소비 행태를 반영,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도 가능해진다. 이용객의 편의 증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마리나 선박이란 유람, 스포츠나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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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인으로 운영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려면 살균등·정수기·온도계 부착과 세척 관리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내수성 재질, 원료보관 시설 등을 구비해야 한다. 자판기 내부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하루 1회 이상 세척이나 소독이 의무화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