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깨는 기능 입증해야 숙취해소제...시장 '허들' 높아진다

기능성 입증 제품 중심 시장 재정비 전망...중소 제조사 부담 우려도

유통입력 :2024/07/02 18:00    수정: 2024/07/03 09:52

‘숙취해소제’ 명칭 사용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적용을 앞두고 제조사들은 임상시험 등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19일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골자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체적용시험이나 시험 결과에 따른 정성적 문헌 고찰을 갖춰야만 숙취해소 효과 표시와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제품에 ‘숙취해소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숙취해소제 제품들. (사진=류승현 기자)

식약처가 요구하는 숙취해소 기능 평가 지표는 ▲숙취 정도 판단 설문지 ▲혈중 알코올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이다. 

피험자는 알코올 섭취 30분 전 해당 물질을 섭취하면, 알코올 섭취 이후 일정 시간마다 혈액·소변·활력 징후 등을 측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데이터 변화가 도출돼야 한다. 

즉, 매 시간 농도가 감소해야 하며, 통계적으로 일관된 효과를 보여야만 숙취해소제로써 기능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업계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 업체의 경우 시간 및 비용 증가로 부담이 클 것”이라며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진 만큼 기능성 입증 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험이 부담되기는 하지만 신제품 개발을 위해 이 정도 투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재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제품은 hy의 아이스플랜트 복합추출물이 유일하다. hy 관계자는 “인체적용실험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받은 소재”라며 “타사도 준비 중이지만 아직 입증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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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의 컨디션 헛개 음료도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 자체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현재 타 제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상쾌환을 생산하는 삼양사도 현재 인체적용시험을 실시 중이다. 

나머지 숙취해소제 제조사들도 연내 인체적용시험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