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이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계와 관련업계는 플랫폼법의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에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학회와 함께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등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와 쟁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학술대회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을 견인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전통적인 경쟁정책,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경쟁당국들에 새롭고도 복잡한 정책적 도전이 된 지 이미 한참"이라고 운을 뗐다.
남 사무처장은 "운영체제(OS)‧검색‧앱마켓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회복과 소비자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비롯해 영국·미국·인도·호주 등의 사례를 들어 각국의 경쟁당국들의 플랫폼 시장 독과점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남 사무처장은 "공정위도 디지털 경제에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코자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갑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분쟁처리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등을 중점으로 시장참여자 간 협의와 자율규제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 지배적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 전문가들은 각자 공정위의 의견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명했다.
정인석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정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는 "DMA는 경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시장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한다"며 "DMA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여러 규제는 혁신과 효율성을 증진할 수도 있다.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맞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시장에서 사전규제를 문제삼는데, 사실 너무 사전·사후 규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면서 "기존 경쟁법에서도 사전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독점적인 플랫폼은 이용자를 착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반면, 플랫폼 간 경쟁이 활발하면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이용자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디지털시장에서 일단 경쟁이 무너져 독점화되면 그것을 원래 경쟁상태로 되돌리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규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새로운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입장을 내놨다.
조 연구위원은 기존 플랫폼법안에서 '시장지배자'의 기준으로 삼았던 '시장점유율'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시장점유율이 충분히 크지 않아도 유의미한 시장력을 갖고 있으면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의 확인을 시장점유율 기반에서 시장력 기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다만 현실적으로는 시장점유율에 근거한 공정거래법 제6조 '추정 조항'으로 사실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인하는 실정"이라면서 "법원이 전향적이라면 추정 조항 폐지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력을 반영하는 요소를 규제에 추가하고, 사업자에게 자신이 시장지배자가 아님을 증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도 있다"고 제안했다.
신동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정부에 시장규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신 고문은 "DMA 유형의 법안을 한국에서 조만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며 "유럽에서 법이 시행된 경과와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기다리다가 그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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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DMA 유형의 법안을 한국에서 통과하면 법이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미 유럽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핑계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이유로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특정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제한을 이용해 경쟁사에 대한 정보 흐름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 고문은 "법을 만든 뒤에 고치는 건 법을 나중에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