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카톡 썼다간 큰일"…韓 여행객, 공안 '불심검문' 주의

중국 국가안전부, 내달부터 불심검문 권한 명문화 규정 시행…"中 측과 언쟁 삼가야"

컴퓨팅입력 :2024/06/27 18:06    수정: 2024/06/28 08:47

다음 달부터 중국 당국의 전자기기 불심검문 권한이 강화돼 현지 체류·여행자들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도 있어 현지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중국 공안 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물품 검사, 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 증거 조사·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기록이나 e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특히 구류나 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커졌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면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국 현지에선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나 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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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중국 내에서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주제 언급 자제 ▲군사·항만 등 보안시설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 활용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등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게 중요하다"며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