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벌금 상한을 이익 가액 10배 이하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의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천965억원으로 2022년 대비 35.4% 증가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안이 존재하지만,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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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불안감을 줄일 특단의 강구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사기범죄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회 전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