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출 금리 인하해준다

정현옥 부행장 "금융당국 등과 협력해 시스템 지속 개선"

금융입력 :2024/05/02 11:33    수정: 2024/05/02 11:34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과 예금 금리를 우대하고,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전담 상담 채널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금리 지원은 60대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점 시 대출과 정기 예·적금을 보유하면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출 금리는 1년 동안 최대 1.5%p 인하해준다. 단, 대출 잔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우리은행 전경.

예금 잔액 1천만원 이하, 적금 계약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예금 금리를 최대 1.5%p 인상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날부터 70대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고령 고객이나 피해 의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용 상담 채널도 운영된다. 전담 부서로 전화하면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대행해준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부터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모바일 뱅킹과 보이스피싱방지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설치, 영업점을 방문해 보상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무료이며 피보험자 1인당 300만원을 보상해준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우리은행은 ▲계좌 지급 정지 ▲2차 피해 예방 ▲피해 구제 절차 등을 기억해줄 것을 당부했다. 계좌 지급 정지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등에 연락하면 되며, 자신의 스마트폰이 해킹당할 가능성을 염두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모든 금융사 계좌 지급 정지는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첫 화면서 '본인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클릭하면 된다.

명의를 도용당해 계좌 개설과 대출 실행을 막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면 좋다. 이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등이 제한된다. 명의 도용 대출 실행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체크하면 된다. 이밖에 휴대전화 명의 도용 여부는 '명의 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피해 구제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영업일 내 지급 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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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자로 나선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현옥 부행장은 “우리 부모님, 가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절실한 마음을 갖고 예방법과 피해지원 제도를 전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간담회를 기획”했다며, “우리은행은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