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다스려야”

민주당 박정 의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송/통신입력 :2024/06/26 01:18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벌금 상한을 이익 가액 10배 이하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의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천965억원으로 2022년 대비 35.4% 증가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안이 존재하지만,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기사

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불안감을 줄일 특단의 강구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사기범죄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회 전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