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 모빌리티 등 3차 규제자유특구 연말 종료···중기부,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

2019년 제도 도입 2020년 8월 6개 지역 선정...성과 확산 등 논의

중기/스타트업입력 :2024/06/25 15:4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특구기간을 종료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해소 및 사업화 성과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 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중기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했다.

 이어 2020년 8월 지정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 계기 감염병 대응력 제고 분야 ▲미래 환경변화 적응과 관련된 의료 및 비대면 산업 분야 ▲수소·자동화·모빌리티 관련 신산업 분야 특구로 구성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경북 산업용헴프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부산 해양모빌리티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등 총 7개 특구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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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에서는 금년말 규제자유특구 기간을 종료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실증사업별 규제정비 등 진행 상황과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특구 참여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더불어 투자유치, 판로개척, 후속사업 등 사업화 성공을 위한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절차 개선, 실증 인프라 활용 제고, 특구 간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등 특구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구기업 간 협력을 한 층 강화해 밀착 소통하고, 원팀이 돼 규제해소와 더불어 특구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성장 계기를 마련하는 데 정부 지원역량을 보다 집중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전체 규제자유특구별 참여기업 협의회를 정례화해 나가고, 현장으로 찾아가 특구기업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특구 사업이 지역 혁신성장 마중물이 될 수 있게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