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 통과...민주당 속도전

6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오를 듯

방송/통신입력 :2024/06/25 13:48    수정: 2024/06/25 16:35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정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 문턱까지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만큼 법안 처리 속도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의원 17인 중 찬성 11인이다.

이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 주도로 다수결에 따라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남아있는 회기 안에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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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이상으로 법 조항에 담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방통위는 전체 5인의 상임위원 가운데 대통령 추천 몫의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 정상화 법안이라고 칭하는 이들 법안은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