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페인 농수산식품부(MAPA)와 지난달 24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의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내용 등이다.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식약처는 스페인 정부로부터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앞으로는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하게 된다. 또 수입 시 매 건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약정 체결 후 스페인 수산물의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스페인 정부의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식약처는 지난 2001년부터 수출국 정부에 위생감독 등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스페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약 6천 톤이다. 중량기준 ▲냉동대서양붉은볼락 ▲냉동오징어 ▲냉동참다랑어 등이 주로 수입된다. 작년 스페인산 다랑어는 국내 다랑어 수입 물량의 20%(3위)를 기록했다.
관련해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스페인을 포함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아르헨티나 등 12개국이다. 약정대상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지난해 기준 972천 톤으로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78.3% 가량이다.
식약처는 “수산물 수출 국가와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입 수산물의 안전 확보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