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업 이노그리드(대표 김명진)가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취소와 관련해 2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승인결과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불인정 결정 이유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가 상장예비신청서에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최대주주 상호간 당사 발행 주식 양수도 및 금융회사의 압류결정 등 관련 내용을 누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노그리드가 경영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지는 않지만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심사 효력을 불인정한 것은 코스닥 시장 개장 이후 이노그리드가 첫 사례다. 예비심사청구서에 누락된 내용은 과거 이노그리드의 최대주주였던 에스앤알코퍼레이션과 해당 법인의 전 최대주주 박모씨 간 이노그리드 주식 관련 분쟁 가능성이다. 이노그리드 최대주주는 에스앤알코퍼레이션이었다. 2019년 12월 주주배정유상증자를 통해 김명진 현 대표가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박모씨는 2019 년 3월 무상감자 및 2019년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 2021년 자신의 지분 매각도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이노그리드가 해당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노그리드는 24일 입장문을 발표, 여러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노그리드는 "먼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내에는 중요한 소송사건 등 우발채무 등을 기재하는 곳이 있는데, 기재상의 주의 부분을 보면 소송사건의 발생일, 소송당사자, 소송의 내용, 진행 상황 또는 결과,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재하도록 돼 있다. 당사는 2023년 2월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면서 "또 신청서 첨부서류 중 실사 체크리스트(Due Diligence Checklist)에는 과거 경영권 분쟁 내역 및 진행 중인 분쟁 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다. 이 부분의 경우, 당사는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박00 측으로부터 2022년 4월 1장의 내용증명을 수령했으며, 내용증명 내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다. 이에 당사는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하였고, 이후로 당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면서 "통상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기업공개를 추진하면 금전을 노리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판단했다. 당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경영권 분쟁이 존재했거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면 당연히 기재했을거다. 다만, 당시 2022년 '의견 청취'를 요청한 내용증명과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던 사안에 대해 경영권 분쟁을 인지하고도 누락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와 이견이 존재한다. 당시 제반 상황은 당사가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다. 본 건은 당사가 결코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도 고의로 중요한 기재 사항을 누락한 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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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는 "이번 한국거래소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박00은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태다. 박00은 2017년에 주식 양수도로 당사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 이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2018년도, 2019년도에 단 1원의 자금 지원 등 회사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 지원한 내역이 없다. 오히려 당시 CTO로 있던 김명진 대표이사가 임원 중 유일하게 사재출연을 해 회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김명진 대표이사는 클라우드 공학박사로서 클라우드 기술 상업화와 국산 솔루션의 활성화를 이루기위해 회사를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는 김명진 대표이사 취임 후 회사를 재정비해 상장을 추진했고, 2024년 1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2024년 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없던 이전 최대주주 박00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 봐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처럼 2022년 4월 단 한 차례의 ‘의견요청’ 내용증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당사는 분쟁이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또 현재까지 당사는 어떠한 소송이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노그리드는 "당사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대형 로펌을 통해 본 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분쟁의 다툼 가능성이 적은 점과 당사에 미치는 법적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받았다. 그리고 객관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토대로 해당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면서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이노그리드는 해외 도피 중인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굴복하지 않고, 이노그리드를 믿고 투자해 주신 많은 분들께 화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