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외환당국, 외환스왑 한도 350억→500억 달러

환변동 위험 완화·외화자금 관리 효율화 기대

헬스케어입력 :2024/06/21 10:23    수정: 2024/06/21 10:46

국민연금공단과 외환당국이 올해 말까지 외환스왑 거래한도를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액키로 결정했다.

외환스왑이란,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 융통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은 지난해 12월 350억 달러로 거래한도를 정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표=국민연금공단

이번 결정은 연기금의 해외자산 증가 등을 반영해 환헤지 비율 상향 시 헤지수단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관련해 작년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 손실에 대비코자 환헤지 비율을 0%→10%로 조정하는 것을 올해까지 연장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5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당국을 통해 달러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별 만기는 6개월이나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됐다. 조기청산 권한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