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두고 여야 정쟁 격화

방송 관련법 상임위 통과 이후 거센 설전 오가

방송/통신입력 :2024/06/20 18:45    수정: 2024/06/21 09:39

최지연, 박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방송3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되자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여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사이에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지면 21대 국회와 똑같이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당 중심의 법안 처리 과정은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방송법 등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거센 격돌이 예상된다.

20일 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기존의 매체들이 사실은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과 관련해 법을 제정하는 자체가 중요한 의제냐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회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공영방송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정치권이 좌우하고 있는 점에서 정치적 후견주의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사수 확대로) 특정 주체가 추천한 이사가 일방적 운영을 못하도록 상호 견제하기 위해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자는 것”이라며 “방송기자연합회 등 3개 단체를 고려한 이유는 특정 방송사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 3개 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졌다는 (여당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이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진실을 전달하고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방송사 사장이나 이사나 사장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사나 사장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3법 개정안이 시행하다 보면 또 바꿔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주권자들은 수동적 위치에 머물지 않고 공영방송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평소에 관심을 갖고 감시하는 제3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정 진영의 이사가 공영방송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민주당의 뜻과 달리 국민의힘은 야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정권은 내줬어도 방송 권력만은 내줄 수 없다는 오만한 생각”이라며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기 위해 민주당과 민노총이 방송사 주요 국장직을 장악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영원히 이사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영구 장악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모 비판했다.

특위는 또 별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이자 법안 숙려 기간인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며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성명을 두고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안소위가 없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를 한 것은 날치기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메랑을 맞을 주장은 중단하고 이제라도 국회에 돌아와 참여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방송3법과 함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두고도 격론이 오가고 있다.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못을 박은 법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다른 탓이다.

이와 관련, 과방위는 21일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하루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인의 상임위원 의결을 문제 삼은 민주당의 논리가 뒤집혔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또 “민주당의 ‘사실상 가능’과 ‘법률상 가능’ 구분 자체가 억지”라며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법률개정안은 기존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행정부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권 남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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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근거, 명분을 모두 상실했다”며 “방통위 2인 체제가 그토록 불만이라면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해 5인체제 구성에 협조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방통위원은 대통령 추천의 몫의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으로만 구성됐다. 여야가 각각 1인과 2인을 추천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최민희 의원을 추천한 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지 않아 자진사퇴했다. 아울러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당은 단 한명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