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 기준 알린다

이달 25일 서울 엘타워서 진행…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 계획 소개도

컴퓨팅입력 :2024/06/20 10:47

정부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 기준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된 세부기준들을 구체화해 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설명회는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의무가 있는 정보전송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특수 전문기관·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의 기준 ▲전송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상세 범위 ▲전송요구, 전송, 거절·중단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금지행위 규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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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통신, 의료, 유통 분야 중심의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지원(과제당 5억원, 총 5개 과제 선정 예정) 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개인정보위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