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이 100원으로 계산착오...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기자회견서 오류 지적 후 3시간 만에 경정…노소영 측 "결론에 지장없어"

디지털경제입력 :2024/06/17 18:46    수정: 2024/06/19 10:2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즉각 수정했다. 다만 1조 3천808억원으로 인정한 재산분할 금액은 그대로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노 관장 측은 결론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법정 밖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을 반영해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계산했는데, 최 회장 측에서 이날 수치적 오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원이라며 이는 재판부가 치명적인 계산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오류를 바로잡으면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 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1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오류 (표=SK그룹)

이에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하지만 1조3천808억원 규모 주식재산 분할 주문 등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 노 관장 측 판결문 전체 공개 요청…"일부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 방해"

이날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역시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공식 기자회견까지 열며 항소심 판결을 전면 반박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최 회장 측에서는 유포를 꺼리는 판결문 전체 공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노 관장 측은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이다"며 "개인 송사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최 회장 측 "단순 계산 오기 아닌 판단 오류…법적 절차 검토"

최 회장 측은 재판부 판결문 수정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 감소는 물론, 파기환송심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대국민 사과에 나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영상=지디넷코리아)

최 회장 측은 "본건의 경우 100원을 1천원으로, 355배를 35.5배로 수정하더라도, 기존 오류를 전제로 해 판단한 수 많은 내용들이 수정될 수가 없다"며 "항소심은 오류를 전제로 선대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훨씬 높기 때문에 노 관장의 내조 기여를 높게 보고 분할 비율을 높게 정했다는 취지로 판결문 곳곳에 설명하고 있기에 이는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 오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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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