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12일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할 때 알고리즘 공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AI기술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채용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AI를 활용한 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 평가 방식·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해 채용 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성별, 인종 등에 대한 편향성이 주입된 AI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 구직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채용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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