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정부로부터 제재 받은 사실을 공시했다. 또한 법적 절차를 밟아 해명하겠다고도 설명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 순위가 기만적이며 한국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면서 "'검색 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업계 관행"이라고 공시했다.
쿠팡Inc는 "자사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쿠팡에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을 먼저 노출되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천250개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만8천658개·PB상품 5천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는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쿠팡이 임직원들을 동원해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해 순위를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천297명 임직원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천342개 PB상품에 7만2천614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 별점을 부여해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에 타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PB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기본 추천 순으로 PB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B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이 많고,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수백가지 이상은 온라인 상단에 노출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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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쿠팡은 17일 자사 뉴스룸에 입장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의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쿠팡의 경우 PB상품의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