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최태원 회장과 법률 대리인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에 관하여,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깜짝 등장해 직접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한번쯤은 직접 사과를 해야한다 생각했다"며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첫번쨰로 재산분할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중 하나는 저희 SK 성장이 불법적 비자금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6공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는 판결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은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안할 수가 없었다"며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라며, 앞으로 판결과 관계없이 제가 맡은바 소명의 경영활동 충실히 잘 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률대리인 측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하여 노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날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 맞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음.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또한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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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희 위원장은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상고심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