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지만,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경우 과징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0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조이젠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면죄하되, 360만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저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조립PC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이젠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했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탈취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위반행위자의 재정 상황(완전자본잠식 상태)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부과기준 제9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면제하지만, 3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자의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조치를 수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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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정보위는 이런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후속 이행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를 계속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