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업자, 개인정보 처리 잘 할까?…정부가 확인해 보니

SK텔레콤·스노우·딥엘, 권고사항 지시 받아…뷰노는 위반 사항 없어

컴퓨팅입력 :2024/06/13 14:32

정부가 국내외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점검한 결과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비롯한 스노우, 딥엘, 뷰노의 AI 플랫폼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SK텔레콤의 통화녹음·요약·통역 서비스 '에이닷'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점검 결과부터 공개됐다. 점검 결과 통화 녹음‧요약 서비스는 경우 이용자 기기에서 통화 녹음이 이뤄지면 음성파일이 SK텔레콤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되고, 이를 클라우드에서 요약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내외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점검한 결과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에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시스템상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 강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도 요청했다.

'스노우' 정보 처리 점검 결과도 나왔다. 스노우는 생성형 AI 기반으로 AI 프로필 등 얼굴 사진을 변형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에 공개된 AI 모델을 이용하고 있었다. 별도로 학습데이터는 수집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이미지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일정기간 서버에 보관할 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이미지 처리방침 내용이 알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됐고, 이미지 필터링 등을 위한 외부 개발도구 안전성을 충실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서버로 전송해 처리할 경우,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외부 개발도구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전송 가능성을 점검할 것도 요구했다.

AI 번역 서비스 '딥엘'은 공개 데이터 및 이용자가 무료 서비스에 입력한 텍스트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딥엘이 이용자가 무료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에 대해 AI 학습 및 인적 검토를 진행하면서 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회사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용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입력 화면에 안내하고, 인적 검토 사실을 처리방침에 반영해 개선권고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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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 (사진=뷰노)

뷰노는 AI 기반 의료영상이나 생체신호를 판독·진단을 돕고 질환을 예측하는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AI 학습에 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기관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데이터만 사용하고, 의료기관에서 프로그램에 입력한 의료영상 등의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I 학습데이터 수집·처리 관련 보호법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관게자는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도입하는 응용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