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오랜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도 “의료계와 대화 자리를 마련코자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으로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하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 검토한다”면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는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며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