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간병비 공적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으로 포함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사적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지난 2008년 3조6천억 원에서 2018년 8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비는 오는 2025년 연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간병에 대한 공적부담 논의를 시작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김선민 의원은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는 ‘간병’을 급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당의 ‘예인선 2호 법안’인 동시에 ‘이중돌봄 패키지 1호법안”이라며 “법안을 논의해 간병비 제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