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경쟁상황 평가, 이제는 휴대폰 중심으로 살펴야"

시장획정 구분 안된 IoT로 경쟁평가 왜곡 발생...방송 경평도 OTT 포함키로

방송/통신입력 :2024/06/03 16:46    수정: 2024/06/03 21:52

“휴대폰 중심의 경쟁상황 평가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22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이어 최근 공개된 2023년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으로 같은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사물지능통신, 즉 IoT 회선의 비중이 커지면서 새로운 잣대로 시장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개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차량관제를 비롯한 사물지능통신은 휴대폰과 수요대체성이 매우 약해 서로 다른 시장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최근 평가까지 분석과 규제의 편의성을 고려해 용도 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해왔다.

사물지능통신으로 분류되는 서비스는 차량관제, 원격관제, 무선결제 등이 꼽힌다. 휴대폰을 중심으로 하는 이동통신과 기술 방식은 유사할 수 있지만 동일 서비스로 묶어 보기 어렵다. 통신사업자들도 이 때문에 실적 수치를 공개할 때 ‘핸드셋’ 가입자를 분류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차량관제 서비스는 지난 2021년 기준 연간 40%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경쟁상황 평가 등이 고려해야 하는 지표에서 착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회선 수는 빠르게 증가하며 상당수에 이르렀지만,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특히 사물지능통신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가 낮고 주로 알뜰폰(MVNO)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선 수의 증가를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개선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물지능통신을 포함한 이동통신 합계 기준 점유율 지표가 시장의 경쟁상황을 왜곡하는 결과로 초래된다는 것이다.

평가 보고서에 앞서 정부의 가입자 통계에서도 휴대폰 가입자와 IoT 회선을 별도로 분리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기술 사용과 시장 환경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은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02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OTT를 포함하는 시장 획정 방안을 검토하고 OTT에 대한 분석결과는 별도로 사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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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방송산업 시장에서 유관성이 많아 경쟁 영향을 살필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VOD 서비스는 최근 OTT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매출 압박을 받고 있다.

아울러 넷플릭스와 티빙 등이 광고 서비스에 나서면서 방송광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