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부 납부 기술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대신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자 보상은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 부담을 현행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대학 및 출연연 등의 연구자 보상 비율은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처음 공개했다.
수익대비 기술료 납부 요율은 현행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였다. 이를 주체별로 절반이하로 내려 각각 2.5%, 5%, 10%를 내도록 했다.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은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 기술료 납부의욕 고취와 지속적 성과 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현행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규정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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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반기에 '중소기업기술 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다"며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