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및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조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법의 필수급여 전환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연장 및 향후 추진방향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보건의료의 가장 큰 핵심 테마는 필수의료, 그리고 지역의료 살리기이다”라며 “오늘 안건 중에 지난번 논의한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보완 의견을 주셔서 재논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논의가 잘 이뤄져서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 여건하에서 국민이 제때 진료받고 적정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급여화를 열심히 해왔고, 필수약제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도 만들어지고 있다”며 “입덧약 급여안건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면서 출산과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정책이고, 혈장분획제제 품목은 약가를 적절하게 인상해서 중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사회가 되면 국민의 질병구조도 만성질환 위주로 바뀌게 될텐데 이에 맞춰 우리 보건의료체계, 서비스 체계도 바뀌어야 될 것”이라며 “이런 노력 중 하나가 만성질환 시범사업으로 1차 의료의 역할을 강화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내가 보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보완적인 정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어 진행되는 대로 안건으로 올려 심의받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아진료, 중환자 등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응급 심뇌혈관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 한정된 소아 의료자원 체계하에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소아연령 가산 인상에 이어,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환자 연계와 집중관찰이 필요한 외래 소아환자 대상 소아전문관리료 신설을 통해 원활한 소아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2024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내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병원 등 소아진료 병원이 지역 네트워크 운영 역량과 지역 소아 2차 진료 제공 역량을 강화(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하고,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 및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진 간 직통연락망 구축 및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다.
또 아동병원의 전문진료 역량 강화 및 거점화, 보편적 소아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 의료취약지 지원사업(2023년 27개군 소재 병원 참여 시 네트워크 당 일정 기간 인센티브 지급 방안 검토)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대상으로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를 대상으로 수액요법 및 모니터링과 상담, 치료 후 재평가 및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가칭)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소아전문관리료 수가(안)에 따르면 의원의 경우 1세 미만은 5만8천원, 1~6세 미만은 4만8천원이다. 병원은 1세 미만 6만3천원, 1~6세 미만은 5만3천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소아환자 외래진료 지원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 중인 선별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필수급여로 전환해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장성을 높이는 논의도 있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해당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 항목은 기존 급여 항목(스완간즈 카테터법) 대비 정확도는 다소 낮으나, 상대적으로 침습도가 낮고 접근이 쉬운 점을 고려하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된 항목으로 202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 ‘권고함’ 결정이 있었던 바 있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치료 효과성 있는 경우로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나 임상 현장에서 대체 항목(스완간츠 카테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사회적 요구도는 높은 경우로 논의해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필수급여 전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에 필요한 선별급여 항목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에 대해 적합성평가 등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필수급여로 전환(본인부담률 50% →입원환자 기준 20%)하는 등 꼭 필요한 영역의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년 처음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된 사례 이후 14번째 필수급여 전환 사례”라며 “향후에도 임상 현장에서의 사용경험, 임상근거 축적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 영역의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