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손을 들어주자, 하이브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적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표명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이브는 "당사는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이브는 "법원은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당사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하이브는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그대로 진행된다. 임시주총에는 민 대표뿐 아니라, 어도어 이사진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 교체·해임안도 안건에 올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민 대표의 경영권은 유지됐으나, 나머지 이사진의 교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31일 임시주총에서는 하이브가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가 새로운 어도어 경영진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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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 대표 측은 나머지 어도어 이사진 교체도 용납할 수 없다며 맞서는 상태다.
민 대표 측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 사유가 없다"며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