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임시주총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 못한다

서울중앙지법,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법원 판단 존중해야"

인터넷입력 :2024/05/30 16:48    수정: 2024/05/30 22:50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앞서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17일 심문기일에서 주주간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민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5년간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고, 하이브 측은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 해임은 해임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반박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민희진 "하이브, 법원 판단 따르지 않으면 200억원 간접강제금 배상해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지디넷코리아 DB)

민 대표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원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법원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주간계약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다"면서 "의결권구속약정도 당사자 사이 약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이브는 당사자 사이 명백한 약정마저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이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민 대표 측은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해임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이브 불법적인 감사가 시작된 이래, 불법 감사로 취득한 자료들이 여과 없이 유출됐다"면서 "악의적 의도 아래 짜깁기하면 민희진 대표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사담만이 등장했을 뿐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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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민 대표를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