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 본인부담 20% 적용…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시범사업 3년 연장

헬스케어입력 :2024/05/30 17:07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2023년 12월 누적 기준 의사 3553명, 환자 약 64만명 참여) 결과 평가를 통해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또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고자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적용(통합관리 서비스 참여 시 통합관리료, 검사료, 재진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20%, 나머지 30% 적용)한다.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통합관리 서비스 참여환자 대상으로 제공, 연간 최대 8만원 상당)을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급여화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자 스스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2027년 6월까지 3년 연장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건강생활 실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활동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자의 BMI, 혈압, 공복혈당 등이 개선됐음을 확인했으나, 참여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개선키로 했다.

특히 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2024년 8월에 맞추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록 환자(고혈압, 당뇨병)를 대상으로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과 케어플랜 수립 등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관리형 사업’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 참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에서도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하였던 포인트를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 중인 착(Chak)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연장을 통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