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KBS의 지정으로 TV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전처럼 KBS와 EBS의 수신료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헌재는 30일 TV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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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했고 시행령 내용이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심판대상 조항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청구인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