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 판매 대기업 아마존 재팬의 라이더들이 잔업 수당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운송회사를 고소했다.
2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마존 재팬 라이더들은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운송사를 상대로 법률상 노동자 인정과 잔업수당 지불을 요구하며 요코하마 지방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더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도쿄 유니온 아마존 배달원 조합'은 지난 24일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밝혔다.
아마존 재팬의 라이더들은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회사에 고용되는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잔업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등 실제 업무 방식에서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일반 노동자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아마존 재팬 라이더 등 총 16명으로, 이 중 11명이 아마존 재팬의 하청을 맡은 요코하마 소재 운송 회사를 상대로 제소했다. 원고 측이 요구하는 잔업수당은 총 1억1천600만엔(약 10억1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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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자유시간도 없이 하루 12시간~13시간 노동하며 200개 이상의 짐을 배달했다"며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계약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노동이 3시간 이상이라면 장시간 노동에 따른 구속성이 높아져 법률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당한 운송사 관계자는 "원고 측의 주장을 아직 자세히 모르고 있다"며 "소장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재판을 통해 당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