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에자이의 경증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신약 ‘레켐비주(레카네맙)’이 24일 허가했다.
알츠하이머병은 비정상적인 뇌 아밀로이드 침착물 등이 뇌에 쌓이면서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질환이다. 유력한 원인은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Aβ)가 과량 생산되거나 잘 제거되지 않고 뇌에서 축적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레켐비주(레카네맙)는 아밀로이드 침착물을 표적해 감소시키는 항체의약품이다. 지금까지 국내 허가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대증요법에 의한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됐다.
식약처는 레켐비주를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 인지 장애나 경증의 알츠하이머병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치료 시작 전 검사를 통해 아밀로이드 베타(Aβ) 병리 존재를 확인하도록 했다. 참고로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레켐비주를 포함해 아밀로이드 침착물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의약품은 아밀로이드-관련 영상 이상(ARIA)이 발생할 수 있다. 아밀로이드-관련 영상 이상은 대체로 무증상이지만 두통·혼돈·어지러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된다.
드물게 발작 및 뇌전증 등 중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허가 사항에 따른 자기공명영상 모니터링(MRI) 등의 정기적 영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료제 효과성에 대해 식약처는 레켐비주가 경도 인지 장애나 경증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기억력·판단력·가정생활 등과 관련된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임상치매척도 점수를 위약에 비해 약 27% 감소시킨다고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환자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보험약가 평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허가에 앞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미리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