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일평균 이용자가 1천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 병원 등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지 3개월이 지났다”며 “그간 비대면 진료 실적은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중대본이 2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10주간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 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이 청구됐으며,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 청구됐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약 1개월~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부담의 완화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에 집중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각 지역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전체 의료기관 명단과 휴일·야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통한 환자 만족도, 건강 개선 성과 등을 평가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면 허용 전인 지난 1월 일평균 비대면진료 청구건수는 4천784건, 2월(1일부터 22일까지)은 4천812건이었다.
하지만 전면 허용 후인 2월23일부터 29일까지는 일평균 5천785건, 3월 일평균 5천760건, 4월 일평균 5천595건 등으로 일평균 약 1천건이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청구에 1~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