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 기술탈취 피해기업 구제 법 개정···어떤 의미가 있나

공정위 비롯 정부 부처와 법원 모두 제도 취지 충실히 반영 일관적 법집행과 판단 해야

전문가 칼럼입력 :2024/05/24 00:00

황규호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공학박사)

오랫동안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 겪어온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기술탈취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의 어려움이었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부당하게 탈취되더라도 이를 입증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기란 너무나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법 개정안은 이러한 오랜 고민에 작은 불빛을 비추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공정위의 행정조사 기록 제출 의무화 등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먼저 상생협력법상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 이내로 상향 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기술탈취로 인한 실제 손해액만을 배상받는 것으로는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수년간 연구개발 매진으로 얻은 기술 성과가 탈취되면 그 손실액 자체만으로는 피해를 만회하기 어렵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5배 이내의 벌과금을 추가로 부과받게 되면, 이는 가해기업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뿐 아니라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조사 기록을 요구하고 공정위는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매우 반가운 조치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조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측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주요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실질적인 입증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 조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정위 조사 시 확보한 사업 전략, 매출, 원가 데이터 등의 정보는 손해액 산정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황규호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일례로 한화 협력업체인 에스제이이노테크가 겪은 사례를 보면,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2016년 한화의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기술자료 유용 혐의를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 처분이 확정 취소되는 등 공방 끝에 7년이 지나서야 202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나마 최초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 중 10억원만 인정받아 피해 구제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기 위해 수년간의 인내심을 갖고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앞으로 제도 개선 노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기술탈취 소송에 대한 정부의 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피해구제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가해기업이 기술탈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중재나 조정 절차가 아닌 소송에 있어서도 피해기업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에스제이이노테크 사례에서 보듯 현재 2배 내지 3배 수준으로는 실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 조만간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5배까지 늘린 개정 법률이 시행되지만,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까지 인정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심각성, 가해기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까지도 무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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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원의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복잡한 기술 분쟁 사건의 경우 기술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원 내 기술전문가 확보, 외부 기술자문위원단 운영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법원 모두가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일관된 법집행과 판단을 해나가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가 보호받고 정당한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법부가 앞장서야 한다. 기술탈취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면,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더불어 공정한 기술경쟁 질서가 자리 잡으면서 국가 산업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