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 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초긴급 주문 페널티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격일 간격) 이외에 주문 다음날에도 부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본사가 해당 부품 공급가를 정기주문 보다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 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페널티 총 3억9천463만5천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상 대리점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 공급가격은 대리점 이익과 관련한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지만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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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중소사업자인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