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을 발단으로 시작된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2천명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그렇지만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료계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하고 있고, 의료계는 의대증원책의 원점재검토를 요청하며 대치 중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데 있다”며 “의대증원이 사실상 일단락 된 만큼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원점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비상대책위원은 “(정부는) 2천명 (증원을)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공의와 의대생이 안 돌아오고 혼란이 생기는데 어떻게 막겠다는 것이냐”며 이를 위한 의대증원책 원점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원점재논의와 의료개혁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의료계와 논의하는 의정협의 구조를 처음부터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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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서울고법에 의대 증원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 안됐다는 내용을 제출했음에도 기각된 것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며 “사법기관을 존중하지만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 자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친다”며 “미래에 필요한 의사의 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 우리나라의 의료가 어떤 모습이어야할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