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촉발 새 디지털 질서 주도"···정부, 마스터플랜 공개

AI안전성 전담 조직 신설 아태허브로 키우는 등 26개 부처 참여 8대 핵심 정책과제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24/05/21 11:00

정부가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한다. 또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연말까지 '저작권법'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 개발도 추진한다. 청소년과 아동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지우개 서비스'도 확대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8대 핵심 정책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26개 부‧처‧청이 참여해 안을 만들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이다.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뉴욕구상(’22.9)'을 시작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필요성과 구체적 구상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시(뉴욕구상(‘22.9)→B20 서밋(’22.11) → 다보스 포럼(‘23.1)→파리 이니셔티브(‘23.6)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AI‧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어 정부는 작년 9월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 발표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시대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 대상 설문조사 방식. 23.11.16~12.13)를 실시했다. 또 제1~3회 관계부처 회의(’23.10.30, ’24.1.30, ’24.4.3)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할 총 52개 쟁점을 발굴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 철학과 5대 원칙(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을 토대로 52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 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 가시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8대 핵심과제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❶AI 기술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❷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❸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❹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❺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❻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 ❼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❽잊힐 권리 보장 등이 채택됐다.

AI 기술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해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21일 개막하는 'AI 서울 정상회의(5.21~22)'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에 지난 3년간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통해 관리해오던 과제(총 30개 과제)들을 포괄하고, AI 법제정비단과 새로운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연속성 있는 정책 이행도 가능해졌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代價)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저작권법」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고도화‧지능화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데이터‧AI 보안,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 취약점 대응, 신산업 융합보안)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 전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 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예컨대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AI 활용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청년층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교육, 지역의 스마트경로당 같은 스마트빌리지 확대)제공을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나간다. 또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예컨대, △ 공무원이 주민을 찾아가 모바일로 보조금을 확인‧신청하는 찾아가는 보조금24 활성화(누적 6,050명 제공) △우체국 창구에서 은행업무 이용할 수 있는 은행 확대(8개사→10개사))을 확대하는 등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적극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잊힐 권리 보장: 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되어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므로, 이들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성인 이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사진·영상 등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잊힐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8개 과제 외에도 디지털 자산 규범 정립이나 디지털 심화에 따른 노동‧교육‧사회 시스템 정비 등 12개 정책과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이 필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챙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진 계획...심층 정책연구 및 사회적 공론화

또 이번 추진계획이 조속히 성과를 내게 소관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 및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 추진한다. 공론화와 연계해 일반 국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으로 환류하기 위해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한 디지털 심화 쟁점별 투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대학생 토론회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쟁점 대응 모범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5월)하고, UN 디지털 글로벌 규범(Global Digital Compact, GDC) 수립시 우리 추진성과를 적극 반영(9월)할 예정이다.

또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하는 ‘AI 글로벌 포럼’(5.22)에서도 ‘디지털 권리 보장 세션’을 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한다. 이와 동시에 영국 옥스포드대학,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심화쟁점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견인해 나간다. 이에 더해,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5문5답으로 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

1. 새로운 디지털 질서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인류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있어서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심화시대를 마주하고 있어.

=디지털 심화시대에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AI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며 기존 질서와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이에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디지털 규범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 

=정부는 작년 9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 제시.

=이제는 그 기본방향을 토대로 속도감 있게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범정부가 힘을 합쳐 이번 ‘새로운 디지털 질서 추진계획’을 마련.

2. 8대 핵심과제는 왜 선정?

=모든 정책과제는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챙겨 나갈 계획이지만,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할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을 도출하고, 두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1.30, 4.3)를 통해 최종적으로 8대 핵심과제를 확정

3. 작년에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과는 무슨 관계?

=이번 추진계획은 헌장적 성격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

=20대 정책과제 모두 '디지털 권리장전' 철학과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라는 5대 원칙 위해 26개 부‧처‧청이 함께 도출

4. 사회적 공론화는 어떻게 추진?

=디지털 심화쟁점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제 직면하게 될 현안이자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한 특성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규범체계(질서)가 부재한 상황.

=이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며, 정부는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할 계획.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이라는 온라인 공론화 플랫폼을 통해 쟁점 투표, 정책 아이디어 공모, 논문 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오픈포럼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

5. 한국이 과연 글로벌 AI‧디지털 규범을 선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정보화 혁명 초기부터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당시 새롭게 야기되는 쟁점들(예: 온라인 신원확인, 인터넷 물품 구매)에 대한 규범체계를 빠르게 정립해 ICT강국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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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모든 관계부처가 한 팀이 되어 착실히 이행해 디지털 심화시대에도 우리나라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도록 할 방침. 

=또 글로벌 규범 논의 선도를 위해 추진성과는 ‘AI 서울 정상회의(5.21~22)’, ‘한-OECD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 UN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 등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