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모르느냐 하지 마시고 신분증 검사 필수입니다. 정부에서 시킨 법이라 저희도 따라야 합니다."
20일 오전 10시께 울산 남구 신정동 개원가의 한 의원에 이 같은 ‘신분증 검사 의무’ 안내문이 붙어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 첫날인 이날 울산 지역 병·의원은 환자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일일이 안내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남구 신정동의 한 동네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A 씨는 “제도 시행 전부터 안내문을 통해 신분증 검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해왔다”며 “다만 어르신 중에는 아직 소식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A 씨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신분증 검사 안내를 도왔다. 병원을 찾은 외국인 부부에게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적힌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해달라고 설명했다.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한 청년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간편인증(PASS)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했다.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도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도 가능하다.
이날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70대 정 모 씨는 “운 좋게 신분증을 챙겨와서 다행이지, 없었으면 번거로울 뻔했다”며 “우리 같은 나이대는 앱 설치하고 그런 거 어렵고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당장 본인 확인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진료한 뒤 2주 안에 신분증을 들고 와서 다시 본인 확인을 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밝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거나,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살 때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울산지역 의료 관계자는 “환자들 불만도 애꿎은 직원들이 다 받아줘야 하고, 병원 입장에서도 자칫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부담된다”며 “불편을 겪는 만큼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 5000건의 건강보험 도용사례를 적발해 8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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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