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한 SSG닷컴·컬리 제재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판촉행사 부담 등"

유통입력 :2024/05/20 12:00    수정: 2024/05/20 13:33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SG닷컴과 컬리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를 내렸다.

SSG닷컴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900만원이 부과됐다.

컬리에는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판촉행사 비용 부담과 함께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로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SSG닷컴과 컬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 명칭·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을 해야하며, 납품업자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SSG닷컴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천526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 소유권과 판매 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상품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SSG닷컴의 해당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수취 행위로 판단했다.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천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판매장려금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합의해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납품단가x납품물량) 신장목표에 도달했을 때, 납품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장려금이다.

컬리는 그간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컬리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 경각심을 높였다"며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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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SG닷컴 관계자는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했으며,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 준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