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회수 조치

헬스케어입력 :2024/05/17 17: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육식품’(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삼육케어 당캐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호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남 천안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삼육케어 당캐치(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