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해임 임시주총 "된다"vs"안된다" 法 공방…31일 전 결론

"경영권 찬탈 시도 없어 해임 안 돼" vs "사익 추구 비위로 해임 정당"

인터넷입력 :2024/05/17 16:40    수정: 2024/05/17 17:05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민 대표 해임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채권자 민희진 측 변호단은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이나 배임을 시도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 대표 해임은 뉴진스와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손해를 끼침으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민 대표가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다. 이와 반대로 채무자 하이브 측은 회사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언제든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해당 재판 결론은 민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31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따라 5년간 대표직 유지해야…해임 하이브도 손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밥법원 동관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민 대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 2021년 11월 2일로부터 5년 동안 어도어 대표이사,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외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 측은 “채무자(하이브)가 주장하는 사유는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민 대표 측은 “오히려 어도어는 2021년 11월 설립된 뒤 2년 만에 지난해 매출 1천10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을 내며 타 레이블 대비 압도적인 성과를 이뤘다”면서 “이런 성과에 대해 하이브는 IR을 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 측은 “지난해 3월 27일 하이브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스톡옵션·과세 관련해 하이브가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여러 문제점이 있어 양 당사자는 주주간계약을 검토하고 수정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 협상안을 보더라도 경영권 찬탈 내용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단지 아티스트 전속 계약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는데 이는 어도어 영업이익과 연결돼있기 때문”이라고 첨언했다.

또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모회사 하이브의 감사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해당 감사는 상법 위반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모회사의 자회사 조사권은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를 먼저 한 후, 자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보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민 대표 해임은 채권자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에게 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 대표 측은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을 도모했고, 사모펀드 운영사에 하이브가 보유한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다닌다는 하이브 주장에 “지배주주 변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으며, 하이브 없이는 실행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 대표는 벤처캐피탈(VC)들로부터 뉴진스를 데리고 나오라는 조언을 들은 바 없다”며 “이상우 부대표는 뉴진스 실적 홍보를 했을 뿐이다. 민희진은 외부 투자자를 만나 투자 의향을 타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주총 특별결의로 해임 언제든 가능…민 대표, 주주간계약 중대 위반”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박지원 하이브 대표(오른쪽)

하이브 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은 “하이브는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췄다”며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 해임은 해임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 행위,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 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하이브는 “더욱이 민 대표는 어도어 및 기타 하이브 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 무수히 많은 비위 행위, 위법 행위, 선관주의 의무 위반행위로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역설했다.

또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목적이 오로지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함이며, 이를 위해 아티스트 부모까지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하이브 변호인은 “민 대표는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도어와 뉴진스에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뉴진스 부모를 분쟁 도구로 사용했다”도 했다.

아울러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으나, 감사 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 우호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가리지 않고 접촉했다”면서 “모 캐피털과 수차례 접촉해 ‘몇 년 영업이익 바짝해 풋옵션 행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어도어가 독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또 “민 대표 측은 한 클로벌 투자자와 만나 어도어에 대한 투자를 부탁하고 구체적 투자 밸류도 논의했다”며 “하이브 담당 애널리스트에게 주주간계약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공개했으며 언론에 계약서 원문을 유출하는 등 주주간계약 비밀유지 의무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모 무속인에게 사망한 자신의 여동생이 빙의했다고 믿으며 무속인을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부르며 따랐다”면서 “무속경영 등 대표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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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 결론은 어도어 주총이 열리는 31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김상훈 재판장은 “결정이 어도어 임시 주총 날인 31일 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와 채권자는 5월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31일 전에는 결정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