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은 이날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 내용을 토대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민 대표는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나, 기각되면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당시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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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 대표 측은 "하이브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 중인 하이브는 지난달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어도어는 이달 31일 민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