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농협은행입니다.
B: 아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낮아가지고 좀 높은 게 있나 해서 왔습니다.
A: 예 앉으세요 어르신 상담해드릴게요. 주택청약저축에 5천만원이 들어있네요. 요새 금리가 높다곤 하지만 청약저축 금리가 다른 상품보다 낮은 편이죠. 제가 좋은 상품 하나 추천드릴까요?
B: 예예.
A: 일단 이게 그런데 투자상품이긴 해서 투자자 성향을 파악해야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엄청 위험한 상품은 아닌데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요. 2.6% 수준이예요.(2021년 1월 기준금리는 연 0.50%다.)
B: 아이고 눈이 침침해서.
A: 여기에 서명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투자자 B는 서명란에 이름대신 '서명하세요'라고 적었다. 투자성향 파악 결과 B는 '공격투자자'가 아니었다.
A: 이게 홍콩 아시죠? 홍콩? 글로벌 금융 중심가라고 부르잖아요. 거기가 망하지 않으면 큰 위험이 없어요.
B에게는 ELS 통장 (신탁 통장)이 발급됐다.
B: 금리가 얼마라고요?
A: 2.6%예요 어르신.
B: 나이를 먹다보니 헷갈리니까 통장에 하나 적어주쇼.
A는 통장 겉면에 2.6%라는 숫자를 적었다. 이후 투자상품 가입 후 이어지는 해피콜은 없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14일 낸 보도자료의 NH농협은행서 홍콩ELS를 가입한 투자자의 상황을 재각색한 것으로 나눈 대화는 일치하지 않는다.)
14일 금감원이 홍콩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5개 은행의 분쟁 조정 대표 사례 한 건씩을 선정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 30~65%의 배상 비율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분조위에 부의된 5건에 대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져본 결과 ▲판매직원이 투자 권유 단계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 권유 ▲손실 위험이 축소된 결과 활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NH농협은행 사안에선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분조위가 살펴본 사례 중 ▲신한은행(55%) ▲KB국민은행(60%) ▲NH농협은행(65%) ▲하나은행(30%) ▲SC제일은행(55%)로 배상 비율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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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은 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