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알리·테무 위해상품서 소비자 보호할 것"

"리콜·시정 신속한 정보 제공·모니터링 강화"

인터넷입력 :2024/05/13 17:3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맺고, 위해 상품을 막아 소비자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13일 서울시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진행된 협약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최근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편리함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소비 경향으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소비 활동 지리적 경계를 허물어뜨리며, 소비자들에게 해외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소비자 해외직구 금액은 6.8조원으로, 전년(5.3조원) 대비 27% 증가했고,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시간과 공간 제약을 초월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판매,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은

해외직구의 긍정적인 효과"라면서도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이 있다. 바로 소비자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어 한 위원장은 "해외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해외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 모두의 중요한 책무"라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국내에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이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위해 제품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플랫폼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취해 안전하게 소비생활을 영위할 소비자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그는 "이번 자율 제품안전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7개)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4개)와의 자율 제품안전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 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강화해 소비자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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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플랫폼 사업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며 "자율협약식이 안전한 소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돼, 자율적인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이

시장에 조기 정착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