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 ’나쁜상품’ 유통·판매 차단한다

자율제품안전협약 체결..."실질적 소비자 보호 대책 돼야”

인터넷입력 :2024/05/13 17:00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위해상품 차단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2021년 5.1조원에서 2022년 5.3조원, 지난해 6.8조원으로 성장했다. 또 3월 기준 종합몰 앱 국내 사용자 수는 ▲쿠팡 3천86만 ▲알리 887만 ▲테무 829만 ▲11번가 740만을 기록했다.

좌측부터 퀸선 테무 한국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

공정위는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신속하게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 관련 체결하는 최초 협약으로, 특히 테무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은 ▲2021년과 2023년 각각 체결된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티몬·위메프 등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협약과 ▲2023년 체결된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자율협약에 이어,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U, 호주 등 해외에서도 자율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판매 중인 위해제품을 차단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EU, 호주 정부 등의 위해제품 판매차단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EU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이베이 등 11개 사업자가 2018년부터, 호주에서는 알리바바그룹, 아마존, 이베이 등 5개 사업자가 2020년 자율협약을 맺었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등은 자율협약 사항들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해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 업체·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 위해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플랫폼에서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한편 정부 등도 소비자24 위해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해제품 차단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등은 알리·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 유통·판매 차단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조기 정착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 정보 공유 등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해제품 유통·재유통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향후 정부 등에서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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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소비자 안전의 확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오늘 자율협약식이 안전한 소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